2026-10-13
수능서 'AI 스마트글래스'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시험 무효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YTN이 2026년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되며,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되는 중징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로 토익 등 공인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커닝이 국내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이후 대학가에서도 안경다리를 만지는 등 교묘해진 'AI 커닝' 수법에 속수무책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안내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연세대와 서울시립대는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적발된 수험생에게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자체 징계를 내려, 교육 현장 전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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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