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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오픈AI·앤트로픽·구글·xAI '속도조절 합의'에 반독점 소송 피소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xAI(스페이스XAI) 등 미국 주요 AI 기업 4곳이 'AI 개발 속도조절 합의'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플로리다주의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비롯한 4명이며, 이 중 샤이엔 헌트 변호사는 대형 기술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다뤄온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출신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하고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동의한 직후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경쟁사들이 집단적으로 합의해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셔먼법 제1조 위반"이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이 같은 요금을 내고도 개선 속도가 늦은 제품을 써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은 애초에 이런 속도조절론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AI 안전 논쟁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출처: C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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